출처: 검찰청 제공(최근 5년간 주요 마약류 밀반입 건수)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이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라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은 이씨가 미국 유학시절에 쓴 에세이를 언급하며 "육체적 고난을 이겨내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순수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이씨는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라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가 적발되어 구속기소 됐다.

적발 당시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서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백팩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여개가 숨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등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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