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사이드뷰(배우자 출산휴가가 10월1일부터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출처:사이드뷰(배우자 출산휴가가 10월1일부터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이와 같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 기준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됐다. 또한 출산 뒤 3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 1주일은 나중에 사용하는 등 한차례에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다.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3~5일이 가능했지만, 유급휴가는 3일에 그쳤다. 대기업은 10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는 곳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기존법상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정도만 사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신설됐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은 제조업은 500인 이하, 도·소매업 & 서비스업은 300인 이하인 기업이다.

한편,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된다.

10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보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이어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하루 2~5시간씩 줄여 주 15~30시간이지만 10월 1일부터는 하루 1~5시간씩 단축해 주 15~35시간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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