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속 페이지-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 신청자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 지연중)
(출처 : 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속 페이지-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 신청자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 지연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인 오늘(16일)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오늘(16일)부터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 은행 창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 4일까지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 전화를 통해 필요서류를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 서류는 우편이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로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1억원)인 이들만 신청가능하며, 기존에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은 제외가 된다. 

또 해당 대출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등)’으로 분류된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불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일시상환(*만기 때까지 매달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만기일에 상환)’은 불가능하다. 즉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통해 갚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3년 안에 대출을 갚을 경우는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2주 내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전하규씨는 "너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고 싶어도 사이트가 폭주해서 한시간째 못하고 있다."라며 답답함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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