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이드뷰(태풍 ‘링링’ 피해 신고를 받고 복구작업을 하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
출처 : 사이드뷰(태풍 ‘링링’ 피해 신고를 받고 복구작업을 하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

제 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현장에서 나무를 제거하던 중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50대 소방공무원이 하루 밤 새에 목숨을 잃었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 부안소방서 소속 권태원(52) 소방위가 오후 1시44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소방위는 지난 8일 오전 9시 14분 부안군 대초리 마을에서 태풍 '링링'으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소방대원 2명과 함께 출동하였다.

태풍 피해 현장에 출동해, 먼저 창고 지붕위로 올라가 나뭇가지를 절단한 다음 동료 소방대원과 교대하기 위해 내려오던 중 발을 딛고 있던 농기계 저장창고 지붕이 붕괴하는 바람에 추락했다.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채로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로 익산의 한 종합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순직했다.

권 소방위는 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흉추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권 소방위 빈소는 전북 군산시 금강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부안소방서장(葬)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 국립묘지 안장 등 순직소방공무원의 예우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하거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는 순직으로 간주한다. 특히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순직이 인정된다. 이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 순직과 구별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받는다.

한편, 권 소방위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21세, 22세 두 아들이 있다. 차남은 경남 창녕소방서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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