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14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이 날 공판에는 검찰 쪽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였으나, 증인 2명이 불참석해 곧바로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한 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남용하며 친형을 강제로 입원 시키려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재명 경기지사)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故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재명 쪽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격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한 입증을 하지 않고 상당수 추론을 전제로 했다. 이는 검찰이 공정성을 저버리고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방송토론회의 특성은 즉흥성과 표현의 불명확성 등을 볼 때 정확한 용어 선택의 한계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故 이재선씨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조울증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압도적 표차로 단정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존중되고, 도지사직이 유지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한 치의 부끄럼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때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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