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
출처: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한다.)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어 이른바 ‘직장 내 갑질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지만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구분이 애매하고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한계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법률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컨대 직장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집요하게 성과를 점검하는 게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구체적인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17년 직장내 괴롭힘 유형 -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17년 직장내 괴롭힘 유형 -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또한 행위자 처벌규정,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했다. 정부는 사업장의 해결체계가 자율적으로 마련·작동 되는지 점검 및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 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업장 사업장 내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피해노동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부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사측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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