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지원 대상 내용이 공개됐다.)
출처 :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지원 대상 내용이 공개됐다.)

1500만원을 10년 동안 갚지 못했던 장기연체자는 오는 8일부터 3년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225만원만 갚으면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최대 95%까지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제도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의 경우 일반 채무자(20~70%)보다 채무 감면율이 70~90%로 높다. 하지만 일반채무자에 비해 취약계층은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데에만 8년 이상 걸려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채무자가 일정기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해주는 방식인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원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는 소득이나 채무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순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경우에만 이에 해당된다. 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면제 재산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 탕감율은 채무 규모에 관계없이 80%이다. 

1500만원 이하의 채무 또는 1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중인 장기소액연체자도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순재산이 면제재산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이들의 채무는 7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취약층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 적용받는 감면율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먼저, 채무자의 채무를 70~90%까지 감면해준 뒤 3년 동안 절반 이상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사회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만큼 기존 제도로는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 기간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며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는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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