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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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 이어 월요일인 14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14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일요일인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81㎍/㎥), 충북(85㎍/㎥), 전북(79㎍/㎥)에서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을 보였다.

14일에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고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중엔 화력발전소가 운영되지 않으며 사업장 조업을 단축하고 차량부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휴일인 13일과는 달리 평일인 14일에는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노후경유차량의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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