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제처는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시행에 따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 ▲맹견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 허가 전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맹견을 키우던 사람도 내달 27일부터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으로 분류가 안되었어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기질 평가에서 개의 공격성이 높을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4월 25일부터 반료동물 사료에 유통기한을 필수로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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