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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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4497명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22일 밝혔다. 

교통비 지원은 1인당 월 2만 5000원씩 지원되며, 장애 당사자 명의 차량 소유 장애자 및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이면 교통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자는 가족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며, 분기별로 7만 5000원씩 장애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지원 대상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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