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집중됐다. 그럼에도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전자투표 제도는 도입과 행사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해마다 3월 21∼31일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현상은 최근 5년간 더욱 심해졌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국회도서관은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보고서를 발간해 이 같은 현상을 분석하기도 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3월 말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의 비율은 지난 2019년 90.4%에서 2020년 82.6%로 잠시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91.8%, 2022년은 92.3%, 지난해에는 94.2%로 해가 갈수록 상승하는 모습이다.
특정 요일에 집중적으로 쏠리는 현상도 발견됐다. 지난 2019∼2023년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총 개최 요일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열린 전체 주총 가운데 31.9%는 금요일에 열렸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2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이달 셋째 주 주총을 개최한다. 이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주주, 특히 개인 소액주주들은 권익을 훼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 주주는 총 1403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평균 5.97개의 종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주주들이 평균 약 6개사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나 주주총회가 같은 날 한꺼번에 열릴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전자투표 행사율이 10.09%를, 지난해는 11.62%를 기록하며 답보 상태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