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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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흡연자들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반박됐다.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달 2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는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개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제작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원고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가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권고한다.

개발원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FCTC 이행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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