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 방지통장 이용가능

출처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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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당사자의 신용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 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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