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2년 내 출산지원금 지급 시 기업도, 근로자도 전액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는 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소해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세제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되며, 근로자가 올해 출산지원금을 받았고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가졌다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상목 부총리는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경우에는 세 부담과 관련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 등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세 부담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합산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자녀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씩 증여하고 셋째부터는 영구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출산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출산장려금 1억원이 소득으로 잡히면 많게는 38%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