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및 조손가구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 접수가 되며,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살피고 급박한 경우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2천 3백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수혜 대상이 4천가구 정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석면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돼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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