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은 연 4회 제공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되어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 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