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사업
- 비계약 사용자 대상 2차 접수는 3월 4일부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 1차 신청이 진행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 개시 이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1차 접수 신청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7만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하여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사업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누락 없이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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