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로고.
서울시 로고.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한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이모씨(90년생)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원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세정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