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청(남산터널 통행량 관련 그래픽.)
출처 : 서울시청(남산터널 통행량 관련 그래픽.)

서울특별시는 4일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하고 있었다. 단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천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이에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하였으며, 이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공청회, 12월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2024년도 1월 15일(월)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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