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2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 이어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됐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