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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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단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대신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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