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가족부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말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에게 생활비 및 치료비를 지원했다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여 더 많은 위기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여가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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