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수원시
출처: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19일 전했다.

단, 난방비 지원 대상은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여야 하며, 기존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수급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해 방문 접수가 어려울 경우 대리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수급 세대는 차액을 지급한다.

지원받은 난방비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유·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분할 결제가 가능하나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또한 난방용 외 차량 연료 등 유류·가스 구매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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