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페이스북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 :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페이스북 (기사와 무관한 사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4일부터 26일까지 이런 내용의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로 소득액이 ▲ 1인 가구 111만4223원 ▲ 2인 가구 184만1천305원 ▲ 3인 가구 235만7천329원 ▲ 4인 가구 286만4천957원 ▲ 5인 가구 334만7천868원 ▲ 6인 가구 380만9천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 급여는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 급여 수급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한편, 교육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이다. 

교육 급여를 받으려는 저소득층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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