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가족부 (우리원더패밀리 포스터)
출처: 여성가족부 (우리원더패밀리 포스터)

여성가족부는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원 연령을 확대한다 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의 신청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22세로 확대되어 미혼 한부모 청소년에게 1년간 매달 생활비 50만원이 지원된다. 최근까지 청소년 약 90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될 경우 20~22세의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받을 수 있다. 

‘우리원더패밀리’ 희망자는 필요한 서류 지참 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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