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인, 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24년부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본격 시행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발표)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발표)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전했다. (행정예고 기간 : 23.11.23-12.13)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 및 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여러 재도개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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