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한랭질환이 발생했을때 대처 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한랭질환이 발생했을때 대처 방법)

고용노동부가 20일 "겨울철 한파에 노출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뿐만 아니라 뇌 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 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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