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마감재 교체, 실내 공기질 측정 등
-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지역아동센터 지정 계획

출처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내용)
출처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내용)

환경부는 17일, 경기도 부천시에 자리한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환화진 환경부장관이 방문하여 시설 개선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았다고 전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4,200여 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중금속, 석면 등) 저감 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호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환경보건 관리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중이지만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연면적과 상관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환경유해인자 없는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안전하도록 시설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혔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