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5일부터 감면 안내

출처 : 이미지투데이(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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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 아래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를 통해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 역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하여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을 대상으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알뜰폰 이용자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부24 및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내 대상자를 발굴하여 제도를 안내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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