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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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와 지역 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 액화 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2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전국 6.8만개 경로당에는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는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추가로 이번 겨울철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절약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하고 버스, 지하철, 아파트 승강기, 신매체(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약 메시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온 맵시 챌린지’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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