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사회 재난, 질병 및 부상, 회생, 파산 등 공제 항목 확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공제금 지급 관련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출처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공제금 지급 관련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만 해당되었다. 퇴임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령은 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사 가입자를 의미하기에 사실상 폐업에 해당되는 4가지 케이스에서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다.

여기에 새롭게 4가지 공제항목이 추가된다. 4가지 항목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및 부상, 회생 및 파산으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까지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복지서비스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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