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민간단체 19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운영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예산은 12억원으로 19개 단체가 나눠가지면 한 곳당 약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1년동안 평균 500~800건의 상담을 수행해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마저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대신하여 전국 고용노동청 8곳에 고용평등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2명씩 배치하면서 예산을 5억원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상담과 함께 민/형사 등 법적 대응 및 근로감독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기존 단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고용청 8곳에서 모든 사건을 내담자와 밀착하여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습니다. 지원을 받는 계층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사회구조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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