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건복지부(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카드뉴스)
출처: 보건복지부(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카드뉴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시신생아번호란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하며 학대 신고 등을 처리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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