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이브더칠드런
출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의 출생신고를 문 뒤의 가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출생통보제가 드디어 도입되었다. 국회는 6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출생등록은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과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였다.

국가는 세상에 태어난 아동이 고유한 존재임을 등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주체이다. 이제라도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않고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0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출생 미등록 아동은 개인적인 정체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위원회는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했다. 우리 정부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제3·4차 국가 심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반복적으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을 권고 받았다.

2020년 법무부가 구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사망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는 부나 모가 아동의 탄생에 대해 신고하기 전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살피는 데 있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 법률의 의미가 크다. 출생통보제 도입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작이다. 나 홀로 출산, 혼인 외 출생, 부모의 법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공적으로 출생 사실과 신분의 등록이 어려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동 최우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시작한 모든 아동의 존엄성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을 통해 생일 없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아동 안전의 울타리를 만드는 데 시민의 참여를 촉구해 왔다. 앞으로도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해 취약한 상황에 놓인 모든 아동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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