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경찰청 홈페이지(4월부터 오토바이 및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도입된다.)

오토바이 및 이륜차 등의 속도 단속을 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활용한 단속이 4월부터 시작된다. 

지난 3월 28일, 서울경찰청에서는 4월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지하차도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경우에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는 원리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통행 차량의 속도나 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교통법규 및 속도 단속 등에서는 전면의 번호판 촬영이 일반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오토바이나 일부 이륜차 등의 교통 단속은 어려웠다. 오토바이나 일부 이륜차는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되기 때문에 전면 촬영 장비로는 단속이 불가능했으며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찰의 단속을 통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어 왔다.

서울경찰청에서는 향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하여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설치 장소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륜차가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20km/h 이하 3만원, 21km/h ~ 40km/h 5만원,41km/h ~ 60km/h 7만원 , 61km/h ~ 80km/h 9만원, 신호 및 지시위반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영상 분석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이륜차의 안전모(헬멧)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토바이 및 이륜차 등의 후면 촬영 단속과 관련하여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모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후면 단속을 찬성한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 차량과 같이 법규를 잘 지키는 이들이 더 많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몰상식한 라이더, 배달부들이다. 애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고 불법 개조에 속도 및 법규 위반은 일상적이다. 후면 단속을 한다고 하면 분명 번호판도 없애고 달리는 양심 없는 라이더가 나타날 것이다.” 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실제 오토바이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단속 그 자체에 대한 의견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 제도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환경부에서 발표한 오토바이 및 이륜차 소음 관련 정책이나 이번 후면 단속 도입 등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라이더를 타겟으로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방향성이 눈에 띄고 있다.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라이더 역시 합당한 세금을 내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구분이 없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실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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