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교육부 등 비경제 관련 7개 부처 퇴직공직자 중 8할은 민간기업이나 조합.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피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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