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회서비스원(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사측과 민주노동 돌봄서비스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 사회서비스원(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사측과 민주노동 돌봄서비스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사측과 민주노동 돌봄서비스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노사는 상견례 이후 202일 만인 5일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61개 조항의 협약안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장애인 돌봄의 근무체계를 오전 9시 ~ 오후6시에서 24시간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대표 황정일은 “병가나 휴직으로 인한 노동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근로자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며 “후퇴라기보다는 잘못 설정된 근로조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로써 노사 상생의 첫 단추가 끼워졌고 앞으로도 노사 양측은 서사원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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