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입주모집 시작...12월말부터 입주가능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로 장기 사용 가능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전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주거 복지를 위해서 민간주택을 매입하고 이후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년도 전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 예정으로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 등 총 4630호 규모로 모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입주 신청을 진행하면 자격 검사 등을 통해 올 1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보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보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국토부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청년들이 취업이나 직주근접 문제로 잦은 이사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 장비 등을 갖춘 풀옵션 상태로 공급하며, 시세의 약 40~5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최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추할 수 있는 I유형과 2)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며 특히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 혼인가구 역시 II유형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극심해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모집에서는 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및 SH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는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재의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