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79%...미설치도 12.6%로 나타나
공통적으로 위생·매개·내부·안내시설 순으로 적정설치 비율 높아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적정설치 비율에 있어 3개 항목에서 30%p 이상 차이 발생
감각·시각 장애인 위한 안내시설 적정설치 비율 높이기 위한 대안 필요

출처: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처: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서울의 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본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표적인 결과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적정설치 비율에 있어 약 20% 가까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세부 시설 중 ‘안내시설’의 경우 적정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원광대학교 김주선 강사와 서울교육대학교 홍성두 교수가 <한국초등교육> 32권 4호에 발표한 논문 <서울 소재 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설립 구분 및 특수학급 유무를 중심으로>에 담겨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학교생활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조건으로 ‘학교시설’과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조건을 두고 장애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 요구 학습자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연구자들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학교공간혁신에 있어 장애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 요구 학습자들의 필요성을 반영한 논의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했다.


논문에 따르면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관계자들의 노력과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일반 학교로의 통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춰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시 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도입 초기에는 학생, 교원,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 총 14개 항목 35개 세부 공시 항목으로 구성됐으나, 2021년 기준 16개 항목 50개 세부 공시 항목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편의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도 신설된 상황이다.

여기서 통합교육이란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정의되고 있다. 이 때 물리적 통합, 사회적 통합, 정서·행동적 통합, 학업적 통합 단계로 구분되며, 모든 단계가 통합적으로 잘 이뤄졌을 때 통합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중 물리적 통합이 지금의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 채널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영상 캡쳐)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학의 장애인 특별 전형 도입 이후 장애 대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교시설 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학교의 편의시설 관련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주목했다. 간헐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반적 현황을 객관적인 결과로 제공하는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전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설립 구분 및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이 제공한 학교 현황과 ‘학교 알리미’를 통해 학교부터 확인했다 2020년 기준 서울 소재 초등학교는 602개교로, 특수학습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이 86.1%로 가장 높았고,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63.1%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의 경우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1.1%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김주선·홍성두(2021). 서울 소재 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설립 구분 및 특수학급 유무를 중심으로. 116p
출처: 김주선·홍성두(2021). 서울 소재 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설립 구분 및 특수학급 유무를 중심으로. 116p

분석은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따른 2020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항목을 중심으로 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유사한 세부항목들을 구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항목에 맞춰 범주화했다.

항목은 ▲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설치여부’, ‘계단/승강기/경사로/휠체어 리프트’), ▲ 위생시설(‘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 구분), ▲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등 4개 범주의 총 11개로 구성됐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적정설치 비율이 79%였으며, 미설치 12.6%, 단순설치 8.4%였다. 이를 두고 학교설립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국·공립학교는 적정설치 80.2%, 미설치 11.7%, 단순설치 비율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경우 적정설치 60.7%, 단순설치 13.2%, 미설치 26.1%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적정설치 비율이 20% 가까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개·내부·위생·안내 등의 네 가지 범주별로 살펴보면 국·공립학교의 적정설치 비율은 위생시설(92.4%), 매개시설(92.4%) 내부시설(80.6%), 안내시설(59%) 순이었다. 사립학교 또한 위생시설(75.0%), 매개시설(72.8%), 내부시설(50.9%), 안내시설(49.1%)인 것으로 나타나 순서는 같았으나 국·공립학교 대비 최소 9.9%p에서 최대 29.7%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적정설치 비율에 있어 30%p 이상 차이를 보인 항목은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30.2%p 차이), ‘복도’(33.7%p 차이), ‘계단/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36.8p 차이) 등의 세 가지였다. 이외에도 ‘경보 및 피난 설비’를 제외한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문)’, ‘장애인 대변기’, ‘장애인 소변기’,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의 모든 항목에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 보다 10%p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두고 적정설치 비율이 81.3로 나타났으며, 미설치 10.8%, 단순설치 7.9%였다.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경우 적정설치 71.9%, 미설치 18.1%, 단순설치 비율 9.9% 순이었다.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범주별 설치현황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적정설치 기준 위생시설(95.6%), 매개시설(92.8%), 내부시설(83.6%), 안내시설(61.7%) 순이었고, 특수학습 미설치 학교와 적정설치 비율에 있어 약 10% 내외의 차이가 발견됐다. 또한 모든 항목에서 특수학급 설치교가 미설치교 보다 높았으며, 특히 계단/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24%p 차이)와 복도(18.8%p 차이)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라는 학교설립 유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립학교의 적정설치 비율이 국·공립학교 보다 20% 낮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사항에 대한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초등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공공성에 기초를 두고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환경은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 및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교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립학교 내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립학교 현장의 결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요구 학생 현황을 살펴본 기존 문헌에서 사립학교 내 특수교육 요구 학생들이 100명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음을 설명하며 ‘사립학교의 적정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특수학급 미설치 및 특수교육대상자 미배치를 근거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낮은 적정설치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교육청별 구분이나 특수학급 설치 여부보다 사립학교 수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비율의 차이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더해 주목할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있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총 4개의 범주로 구분했을 때 학교설립 구분이나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무관하게 위생시설의 적정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안내시설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6년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교육시설 대상 항목에 있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중 대변기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은 권장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에 있어 범주별 배점은 매개시설 64점, 내부시설 63점, 위생시설 72점, 안내시설 16점, 기타시설 70점, 기타설비 3점으로 나타났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 채널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영상 캡쳐)
출처: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 채널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영상 캡쳐)

안내시설의 낮은 적정설치 비율 원인으로 점자블록 크기, 바닥재 높이, 음성안내장치, 점자안내판, 피난구 유도등 세부항목이 매우 구체적이며 구비해야할 설비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각 범주의 배점에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맞춰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연구팀은 “각 범주의 배점 또한 형평성있게 설정되었다면, 낮은 범주 영역인 안내시설도 설계 시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내시설의 경우 감각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금의 연구는 초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현황과 그 차이를 비교하며 보완할 부분을 제안했다. 물론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학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서울 지역보다 열악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서울 이외의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들이 논문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해 학교 수가 많은 지역이나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논의하는 것 같은 확장이 가능하며, 이에 더해 현황이라는 단순 빈도를 넘어 ‘만족도’를 파악해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한다면 더 나은 통합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연구’로 선정해본다.

이푸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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