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간과 비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건’ 지속
2013년 강력대응 기조로 급감... ‘형사처벌 비율’ 유지와 함께 다시 높아져
접수단계의 거짓신고 처벌고지부터 사각지대 해소 규정 등 다양한 방법 제시

출처: 동서대학교(동서대학교 전경)
출처: 동서대학교(동서대학교 전경)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사람의 수와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떠할까? 거짓신고 실태와 그 근절 방안을 모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정용 교수(발표 당시 인천경찰청 112 관리팀장)가 <치안정책연구> 35권 1호에 발표한 논문 <112 거짓신고의 실태 및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폭발물 설치, 살인, 납치감금 등 공권력의 긴급대응을 요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거짓신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 연구에서는 거짓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권력이 발동돼 실제 상황에서 긴급한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고층 업무시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로 인해 4천여 명의 시민이 대피하고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30여명이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던 사건을 제시했다.

이 때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유심칩까지 빼고 경쟁업자 음해를 위해 그 계좌를 부르며 거짓신고를 하기도 했으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폭파 신고를 했던 10대의 이야기를 비롯해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하고도 많은 거짓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신고번호 112의 중요성과 함께 한정된 경찰력을 두고 출동요청이 집중될 경우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의해 배제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거짓신고를 통한 개인의 심리적 쾌감이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타인의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는 ‘장난’을 넘어서는 ‘문제’가 됨에도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했다.


거짓신고의 경우 허위신고라는 용어로 자주 쓰이나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거짓신고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범죄·재해 관련 신고를 받을 경우 접수 당시에는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동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 외에도 단순한 주먹다짐을 두고 칼에 찔려 많이 흘렸다는 등의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금의 거짓신고 처벌을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둘의 차이로 거짓신고의 경중과 상습성 정도에 따라 ‘악성신고’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형법을 적용하고 아닐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거짓신고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출처: 황정용(2021). 112 거짓신고의 실태 및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5권 1호, 13p
출처: 황정용(2021). 112 거짓신고의 실태 및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5권 1호, 13p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거짓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 연 1만 건 이상 접수됐으나 2013년부터 7천 건대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에는 2천 건대로 대폭 감소한 뒤 2016년부터 다시 4천 건대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2012년까지는 10%대의 낮은 처벌비율을 보이다 2013년 경찰청의 강력대응 기조 천명에 이어 2014년부터는 80% 이상의 처벌비율을 보이게 된다.

이를 두고 연구자는 최소치 기록 후 처벌비율이 80~90%대로 정체됐으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처벌비율이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는 처벌은 늘어났으나 4명 중 3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결국 처벌도 강력처벌도 정체된 흐름을 보이며 ‘거짓신고 접수’ 또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논문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경찰청이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으로 이를 독려했으며, 법원도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는 기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경찰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고, 이를 두고 “단순히 형사처벌보다는 본인의 금전적 손해를 훨씬 뼈아픈 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결과론적으로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실태를 살펴보면 ‘정체되는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이 2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최고형이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거짓신고자에 대한 특별예방 효과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거짓신고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신고자들이 ‘진실로 믿은 내용을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할 경우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효과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현장에서 청구를 꺼리고 있으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단위의 법률지원도 현장의 요구보다 부족하게 느껴져 경찰관들에게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수고를 요하는 번잡한 절차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독일 바이에른 주 경찰법을 바탕으로 거짓신고자에게 경찰비용을 부담시키는 비용징수규정 마련에 대한 논의나 사전홍보를 통한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형사적 처벌+민사적 배상청구'를 말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진정한 신고와 거짓신고의 음성 차이 분석을 통한 식별 시도 등의 과학기술 활용 방법도 제안되기도 했으나 한계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거짓신고의 처벌규정과 현실적 대응이 어려운 부분을 두고 실질적인 개선을 제시하기 위해 112 경찰로 6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의 질적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정리하자면 ▲ 신고의 진실성 판단, ▲ 정신질환자 등의 신고 대응 ▲ 타인을 이용한 거짓신고 유발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 ▲ 거짓신고에 대응하는 112 및 현장경찰관의 어려움 등의 네 가지가 존재했다.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하는 경우 긴급신고로 접수·하달하게 되는데 현장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사회나 경찰에 대한 불만, 또는 앙심을 품은 이웃에게 경찰을 출동시키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로 거짓신고한 경우들이 있다. 내용 자체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에 짧은 시간안에 거짓신고임을 판단하고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신고의 진실성 판단의 경우 대다수 신고자와의 통화에 의존해 내용을 판단하고 짧은 시간에 대응해야 하지만 접수단계에서는 거짓신고 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무적 대안으로는 거짓신고시 처벌여부에 대한 확실한 고지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실제 거짓신고로 직감될 때 처벌가능을 고지할 경우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처벌여부를 모르는 신고자도 꽤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112 경찰에 대한 교육과 정형화된 멘트의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거짓신고가 많은데 사실상 이들은 고의가 없어 거짓신고로 처벌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하루에 수백 건씩 신고하기도 해 신고집중시간대에는 대기콜이 걸리는 등 부담이 된다. 이는 그 시간대 긴급신고를 해야 할 다른 신고자가 통화중으로 기다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 등의 신고 같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이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이를 돌보거나 지원하는 요양보호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도움이 거짓신고 여부 판별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돌봄인력에 대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코로나 시국에 바이러스 감염자를 쫓는 척 장난을 하거나 찌르면 쑥 들어가는 모형칼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친구를 찌르는 척 놀이를 하는 등의 경우 이를 본 국민이 신고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희극인이 실습삼아 했다거나 영화 촬영 중이었다는 등으로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 거짓신고 처벌의 경우 직접 신고한 경우에 한하지만 현장에서는 가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속여서 이를 믿은 다른 사람이 진실이라 믿고 신고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모형 수갑을 구해 친구들에게 본인이 도주 중이라고 속여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신고한 사람은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감염자를 쫓는 척 장난을 치거나 친구를 찌르는 놀이 등의 경우 국민이 신고했을 때 ‘당사자’가 ‘거짓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특히 ‘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생명·신체의 위험 등을 필요로 하는 제3자 위치추적의 경우 신고자가 정말 제3자의 안전을 우려해 신고한 것인지, 다른 목적, 예컨대 잠적한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신고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일선 경찰관에게 직접 신고자를 만나 판단토록 하는데 거짓신고로 확인될 경우 왜 출동시켰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난감하다”

▲ 현장에 출동해야 판별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거짓신고를 왜 지령했느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신고처리를 위해 시간이 드는 거짓신고자를 처벌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도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위치조회 기술의 미흡함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신고 후 전화를 꺼놓거나 받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기지국 위치만 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거짓신고자를 확실히 검거해 처벌함으로써 향후 그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측위기술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실태와 현황, 한계와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 거짓신고시 처벌고지의 명확화와 데이터의 축적,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등 활성화와 보호자 교육, ▲ 타인을 이용한 거짓신고 유발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마련, ▲ 측위기술의 발전 및 경찰 조직체계의 개선 등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정리하자면 신고접수시 명확한 처벌고지와 거짓신고를 판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활용 및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접수단계부터 신속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출동 단계에서는 정확한 좌표값을 보여주는 GPS 또는 Wi-Fi값이 현출될 확률을 높여야 하며, 그 이후에 해당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대상의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응급입원을 통한 관리를 비롯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홍보 등이 제시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처벌 공백지대에 해당되는 타인을 이용한 거짓신고 영역이다. 거짓신고죄와 경범죄처벌법에 '타인을 속여 그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거나 '타인을 속여 그로 인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사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부분은 현실에서 고려할만 하다.

지금의 연구는 거짓신고의 실태와 현황을 바탕으로 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봤다. 특히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고’는 줄었으나 ‘처벌’의 수준은 유지되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거짓신고 접수’를 바탕으로 기존문헌에서 제시됐단 방법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특히 타인을 이용해 거짓신고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방법을 제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정해진 경찰의 공권력을 두고 이를 낭비하게 만들며 ‘사회공동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신고’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현가능성 높은 ‘대안’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좋은연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위험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고’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택해본다.

이푸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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