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 어긴 16업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 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진행 등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적발되었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적발되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거나 냉동실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전했다.

적발업체 16곳에서 위반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이번 실태 조사의 대표적 위반 사례로 영하 18도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전부터 영하 13도 정도에서 관리하여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거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이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에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거나 포장육의 등급을 속이고 냉동 포장육을 냉장 제품과 함께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적발되었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적발되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사법경찰단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으로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 총 12개 법률이 특별사법경찰단 직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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