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고유 간판’ 개수 규제 제외 등
-푸드트럭 전기 사용 광고 허용 등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의 지원을 위해 옥외광고법 규제 완화를 입법예고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의 지원을 위해 옥외광고법 규제 완화를 입법예고했다.)

이제부터 전통시장 설치 디지털 공유 간판 개수의 규제 제외, 영업중인 이동식 음식 판매차량(푸드트럭)에 전기 사용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민생 규제 애로사항 해소, 옥외광고 산업의 성장 등을 목적으로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최근 신기술 개발과 광고 수요 증가에 따라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안전상의 이유로 디지털 동영상 옥외 광고 설치를 제한하였지만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예외로 인정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등에 설치하여 입점 업소와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간판 수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간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전기 이용 광고가 금지되고 있지만 영업중인 푸드트럭의 경우,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어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사광고만 가능했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랩핑 광고도 가능해지며,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적 광고가 허용되도록 개정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옥외광고 규제도 일부 풀릴 예정이다. 이전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 간 경계 안내 표지를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수막 표시기간 규정(15일 이내)으로 인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 경과 시 일괄 철거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지자체장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한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주민들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해 14일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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