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와 납,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우산 및 완구 등 총 56개의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지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휴가시즌을 맞이하면서 물놀이기구 및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 내구성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를 적발,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용 튜브 등 5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용 튜브 등 5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

특히 어린이제품 중에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여 내구성 기준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선글라스 1개 등이 포함되었고 납/가소제의 기준치 초과 어린이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스포츠 보호용품 1개와 충돌 및 급정거로 인한 부상 위험이 판단된 자동차 카시트 1개까지 리콜 명령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조치에 포함된 56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서 수리 및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정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수입 레저 및 휴가용품에 대한 통관 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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