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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

제목

타다 금지법, '공유 서비스 사형선고' VS '불법 콜뛰기'

닉네임
정치부 윤진욱기자
등록일
2019-12-11 10:10:07
조회수
4619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7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지난 7일 송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논쟁, 찬반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해당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타다 서비스(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금지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빌리티 업계측의 반응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 없다고 반박하며 그 예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언급했습니다.

현 개정안에서의 타다 서비스(또는 동일 형태의 영업)는 ▶관광목적 ▶6시간 이상 서비스 대상 ▶대여 및 반납은 공항과 항만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지금처럼 타다 차량이 시내를 다니기 위해서는 기존 택시 업체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하거나 스스로 택시를 사들이고 운전사들을 고용, 택시업체로 전환하는 방법 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사업을 보호해야 한다" 라는 여론과 "불법은 불법, 정당한 사업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여론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타다 서비스를 제도권 내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 기준에 의존하여 혁신사업 망한다는 업체측 반박.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작성일:2019-1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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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2019-12-13 09:55:10
타다 이용해봤는데 타다 기사분이 택시 욕하던데 ㅋㅋㅋㅋ
택시기사들이 비매너, 욕먹을짓을 많이하긴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분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을까..
그사람들도 한 가정이 있을텐데...
타다금지 2019-12-12 10:52:05
타다가 혁신사업? 혁신이네 4차산업이네 하면서 운영하는 꼴은 직접계약은 하지도 않고 하청주는 클래식 운영을 하면서 혁신이라고? 전면금지도 아니고 관광 목적에 맞게끔 타다 서비스 이용 조건을 줬는데... 타다드라이버들이 죽어나간다? 드라이버들 관리부터 직접 제대로 하면서 칭얼대길...자기 밥그릇은 소중한고 남의 밥그릇은 발로 차도 되는듯? 인성보소
윤혜수 2019-12-12 10:46:22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힘아 쎈 택시 노조들이 난리인거 같아요.
송대만 2019-12-12 10:10:36
법적으로 막는다면 불법이 성행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합법 선에서 허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주 2019-12-12 10:05:57
택시노조들 힘이 센가봐요 맨날 저렇게 지네만 다 해먹으려고 하고 저 기고만장한거 어떻게 해버리고싶은데 불친절하고 운전도 그지같이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