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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 김지선기자
5월 23일 사이드뷰 사회부에 송출된
2020년 금연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검토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7
2020년부터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흡연자가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는다면 건강보험에 적용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현재도 국가금연지원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0년엔 그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흡연자들은 기호식품인 담배의 금연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응과 흡연은 중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금연을 도와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에도 찬성한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