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파기환송...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 뇌물 인정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대통령(67),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51),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모두 2심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파기되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으나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하여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므로 반드시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한 형법 38조를 적용한 뒤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일부 강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최순실의 2심판결도 파기환송했다.
또한 삼성이 제공한 뇌물 규모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2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도 뇌물로 추가 인정했다.
당시 2심에서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와 관련하여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지만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1797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약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2심 판결에 있어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거나 삼성으로부터 자신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