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과도한 출입 제한 ‘빈축’
업주·이용자 상호배려 시민의식 필요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유튜브(결정례 '초대받지 못한 아이' - 노키즈존 영상 캡쳐)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유튜브(결정례 '초대받지 못한 아이' - 노키즈존 영상 캡쳐)

‘노키즈’, ‘노스터디’, ‘노영상기기’, ‘노워크’…

인터넷에 떠도는 한 카페의 메뉴판 사진에는 카페에 출입할 수 없는 다양한 기준이 제시돼, 화제가 됐다. 심지어 카페에서 걷지도 말라는 공지에 네티즌은 ”이런 까다로운 카페라면 방문할 생각이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최근 자영업 카페와 식당에서 과도한 출입제한이 이뤄져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춘천시에 거주하며 맛집 블로그를 운영 중인 김모(37)씨는 지난달 춘천시 교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 해당 식당 업주는 아이와 함께 방문한 김씨에 "가게는 노키즈존이라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김씨 가족의 입장을 막았다.

김씨는 이날 노키즈존 시행 여부를 미리 찾아봤지만, 식당 간판과 SNS공지 등 어디에도 ‘노키즈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씨는 "아이와 함께 식사하러 찾은 식당에서 쫒겨난 느낌이라 기분이 좋지 않다"며 "식당측이 미리 공지해두지도 않아 불편함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교동의 식당과 달리, 춘천시 효자동의 한 카페는 ‘카공족’을 위한 스터디 존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카페는 대학가 근처에 위치, 공부를 하기 위해 찾는 학생들이 많은 편. 이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29)씨는 시험 기간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 카페 내부 리모델링을 했다. 카페 한켠에는 노트북 사용과 필기가 편한 높은 책상을 두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곳곳에 배치했다. 또 조별 모임을 위한 단체석도 마련했고 가구 등 인테리어도 바꾸는 등 학습에 편한 카페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덕인지, 이 카페는 인테리어를 바꾼 지난해 12월 기준 한 달 평균 매출이 30% 정도 올랐다. 이에 카페 운영자 이씨는 "공부하는 손님들이 오면 회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다"며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손님을 제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주의 재량에 따라 노키즈존, 노카공존 등 손님 차별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지난 2015년 이후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노키즈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법적 효력은 없다. 게다가, 나이와 성별, 장애 등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속하지 않는 ‘노스터디’, ‘노영상기기’ 등의 시행은 그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업주를 제재하는 법안이 나타나기 더욱 어렵다.

일부 업주들은 이 같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손님을 제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키즈존의 경우, 매장 안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안이 없어 업주와 부모 간의 잦은 마찰이 생겨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차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모의 잘못된 언행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업주와 고객 간의 마찰을 줄이고, 이용 고객에 대한 차별이 배제된 절충안을 찾아가는 시민의식이 서비스업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에 요구되고 있다.


이예림 객원기자

* 이예림 객원기자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언론을 전공 중인 예비언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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