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 이후 장애인 이동권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타났고, 두 가지 측면으로 대립했다. 하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장애인이 지하철 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그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이동 수단 하나마저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동권이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필자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수면 위로 떠오른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실생활에서 장애인의 이동 수단 중 하나인 장애인 택시를 관찰해 보았다. 약 2주의 기간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실생활에서 발견한 장애인 택시의 수는 단 한 대였다.

출처: 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캡쳐
출처: 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캡쳐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 택시의 수가 일반 택시의 수보다 적게 관찰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히 적은 숫자이다. 실제로도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센터운영처에 따르면 서울시 장애인 택시의 수는 634대로 일반 택시의 수인 71,718대의 0.01퍼센트도 안 되는 비율이다.

또한 이 센터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지난해 서울시 평균 장애인 콜택시 배차 대기 시간은 32분이다.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그다지 길지 않은 대기 시간이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이는 배차 대기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면 자동 취소된다는 점과 실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배차를 기다리다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한 언론에서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의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비장애인이 차로 3분, 도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30분이나 걸려 도착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A씨는 '생각보다 빨리 배차됐다', '1시간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아 취소가 된 적이 많다'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일반 택시와 장애인 택시의 경계를 허물고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 기능을 추가해 통합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또한 호주의 북부자치구에서는 장애인을 탑승시키는 택시에 대한 운임 보조금을 두 배 인상해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는데 기여했다.

장애인 택시의 수가 적어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장애인들의 의견에 장애인 콜택시의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32분이니 감수하라는 것은 결코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다. 택시 배차가 오래 걸리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은 철저히 비장애인의 입장만을 고려한 의견이다. 이동 수단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택시는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단 하나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택시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 이에 더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택시의 보급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일반 택시와 장애인 택시의 경계를 허물어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질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유진 객원기자

* 홍유진 객원기자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언론을 전공 중인 예비언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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