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인터넷 개인 방송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SNS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의 인기가 늘었다.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커진 만큼 관련 규제를 마련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인방송을 통해 많은 논란이 이어졌지만 최근의 사례로 해외에 나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행위, 몰래 촬영, 성희롱 등을 했던 사건이 있다. 당시 이 방송은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며 큰 논란이 됐고 해당 국가를 존중해달라는 운동으로 번져 한국 총영사가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BJ들의 갑질 사건과 유튜버 뒷광고 논란, 성희롱 발언 사건 등이 꾸준히 이어진 바 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인터넷 방송이 계속해서 선정성 및 유해 콘텐츠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인터넷 방송의 수익구조 때문이다. 본인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 수가 기록이 되고 그 시청자들이 후원해 주는 현금 아이템을 방송자가 환전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얻는 상황이다. 즉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다른 방송보다 더 선정적인 콘텐츠를 방송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지금의 규제를 살펴보면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공적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공적규제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진행되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개인방송 콘텐츠를 두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의 경우 개인방송과 그 콘텐츠 자체가 사업자의 수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개념에 속하지 않고 개인의 창조적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영역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콘텐츠 규제 범주가 다소 한정적이며 유해 콘텐츠에 대한 별도 신고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국가들처럼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주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성인 사이버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48시간 내 콘텐츠를 삭제해야만 하는데, 이를 어기면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안전국 요구를 거부한 자는 민사 처벌을 받게 된다.

영국도 지난 3월 온라인 안전법을 발의했다. 유해한 콘텐츠를 발견한 서비스 제공자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800만 파운드(283만원 상당)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공유해 얻는 수익금의 10%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을 발간한 김지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 법률자료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규제한 콘텐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삭제 기간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규제 법안이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한 규제 대상 콘텐츠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받고 있다.

점점 더 미디어 영역에서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과 비중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관련 규제를 만들어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외 국가들의 시행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완된 규제 방안이 나온다면 좀 더 건강한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인터넷 방송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방안이 시급하다.


김대현 객원기자

* 김대현 객원기자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언론을 전공 중인 예비언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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