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민생특별사법경찰단(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출처 : 민생특별사법경찰단(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볍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전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김민경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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